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,000㎡이상의
건축물을 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.
*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임
대상 | 항목 |
---|---|
대상기관 (건축주) |
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고나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 또는 금액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|
대상건축물 용도 |
공공용 : 업무시설, 방송통신시설, 교정시설(군사시설 제외) 문교.사회용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시설 상업용 :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 |
대상건축물 연면적 | 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,000㎡이상 |
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면적 1천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('22년, 32%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
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
해당연도 | ‘20~‘21 | ‘22~‘23 | ‘24~‘25 | ‘26~‘27 | ‘28~‘29 | ‘30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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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의무비율(%) | 30 | 32 | 34 | 36 | 38 | 40 |
ㅇ공공용 : 교정 및 군사시설(국방·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업무시설
ㅇ문교·사회용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시설
ㅇ상업용 : 업무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※ 주거용 및 기타(창고시설,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), 발전시설(‘11.4.13시행) 등은 제외
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
=
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
예상 에너지사용량
X
100
예상 에너지사용량
=
건축 연면적
X
단위 에너지 사용량
X
지역계수
공공용 |
단위에너지사용량 (kWh/㎡·yr) |
|
---|---|---|
공공용 | 교정 및 군사시설 | 392.07 |
방송통신시설 | 490.18 | |
업무시설 | 371.66 | |
문화 및 집회시설 | 412.03 | |
종교시설 | 257.49 | |
의료시설 | 643.52 | |
교육연구시설 | 231.33 | |
노유자시설 | 175.58 | |
수련시설 | 231.33 | |
운동시설 | 235.42 | |
묘지관련시설 | 234.99 | |
관광휴게시설 | 437.08 | |
장례식장 | 234.99 | |
상업용 | 판매 및 영업시설 | 408.45 |
운수시설 | 374.47 | |
업무시설 | 374.47 | |
숙박시설 | 526.55 | |
위락시설 | 400.33 |
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
=
원별 선치규모
X
단위 에너지생산량
X
원별 보정계수
신·재생에너지원 | 단위 에너지 생산량 | 원별 보정계수 | ||
---|---|---|---|---|
태양광 | 고정식 | 1,358 | kWh/kWㆍyr | 0.95 |
추적식 | 1,765 | 1.47 | ||
BIPV | 923 | 6.12 | ||
태양열 | 평판형 | 596 | kWh/㎡ㆍyr | 1.78 |
단일진공관형 | 745 | 1.42 | ||
이중진공관형 | 745 | 1.42 | ||
공기식무창형 | 487 | 1.53 | ||
공기식유창형 | 557 | 2.87 | ||
지열에너지 | 수직밀폐형 | 864 | kWh/kWㆍyr | 1.26 |
개방형 | 864 | 1.00 | ||
집광채광 | 프리즘 | 132 | kWh/㎡ㆍyr | 7.76 |
광덕트 | 73 | 7.77 | ||
실내루버형 | 184 | 2.77 | ||
연료전지 | PEMFC (고분자 전해질) | 7,415 | kWh/kWㆍyr | 2.20 |
SOFC (고체 산화물) | 9,198 | kWh/kWㆍyr | 8.71 | |
수열에너지 | 해수 | 864 | kWh/kWㆍyr | 1.30 |
하천수 | 864 | kWh/kWㆍyr | 1.30 | |
목재펠릿 | 322 | kWh/kgㆍyr | 0.32 | |
소형풍력 | 2,375 | kWh/kWㆍyr | 4.5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