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, 신·재생에너지설비
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(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) 또는 소유 예정자
ㅇ 건물지원사업 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
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·시설물
ㅇ 시범적 사업 : 모든 건물·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,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
해당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
주) 1.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
※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2.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
3.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, 고시, 센터의 ·지침· 및 ·사업지원 공고·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
보조금 지급 보류,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
4. 사업 진행 시,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, 기재 착오, 누락,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
5.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. 단,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
([별첨 4]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)
신·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·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
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·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
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
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 (자가용 설비에 한해 80% 이내 지원)
구분 | 지원범위 (단위 사업당) |
지원예산액 (백만원) |
보조금 지원단가 (천원 VAT포함) |
비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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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지원사업 | 태양광 (고정식) |
일반 | 200kW이하 | 30,000 | 일반모듈 | 915/kW | - | |
저탄소모듈 | 981/kW | |||||||
축사 및 축산시설 | 일반모듈 | 1,144/kW | ||||||
저탄소모듈 | 1,236/kW | |||||||
건물일체형 | - | 10,500 | 별도 검토 |
최대 70% 우선지원 (지붕형 50%, 벽체형 7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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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열 (평판형·진공관형·자연순환식) |
1,500㎡ 이하 | 10.0MJ/㎡ ·day초과 | 5,250 | 639/㎡ |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| |||
7.5MJ/㎡·day초과 ~ 10.0MJ/㎡·day이하 |
600/㎡ | |||||||
7.5MJ/㎡·day이하 | 558/㎡ | |||||||
온수기 6㎡x대수 | 3,207/대 | |||||||
냉난방 | 943/㎡ | |||||||
지열(수직밀폐형) | 1,000㎾ 이하 | 4,000 | 645/kW | |||||
연료전지 | - | 18,200 | 13,886/kW | - | ||||
기 타 | - | 590 | 별도 검토 |
태양광(추적식) 집광채광, 풍력, 수열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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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계 | - | 68,540 | - | - | ||||
시범적 사업 | - | 10,000 | 별도 검토 | - | ||||
총계 | - | 78,540 | - |
참여기업
신재생에너지 센터
건물소유자
신재생에너지 센터
신재생에너지 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