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ㅇ 공공기관
ㅇ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ㅇ「국유재산법」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ㅇ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
또는 금액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
ㅇ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대상기관 (건축주) |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-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- 「국유재산법」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-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 또는 금액 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 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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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건축물 용도 |
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교정 및 군사시설(군방·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 |
대상건축물 연면적 |
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,000㎡ 이상 |